지난 5년 중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판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IRS 세법조항 121에 의해 Single일 경우 $250,000 / 부부의 경우 $500,000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이 아닌 임대용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영주권 취득 전에 처분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01 미국 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뿐만아니라 미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소득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우리나라의 연말 정산과 같다고 생각면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만 미국의 경우, 회계사 및 세무사를 고용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Single 기준으로 $10,350 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보고의 대상이 되며, 부부 공동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떤 소득을 보고 해야 되나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팁
- 회사에서 제공되는 비용 (거주비용, 차량지원, 교육비 등)
- 부동산 임대소득
- 증권 관련 양도 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
소득세 신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한국에 계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분들은 별도의 연장없이 6월 15일까지 자동연장이 됩니다.
세금보고 누락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매월 5% 벌금 발생
02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 FATCA)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FBAR, FATCA 2가지입니다.
FBAR는 지난 1970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에 의거하여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10,000 이 넘으면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계좌는 예금, 적금, 개인연금, 증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등이 포함되고 낮은 Filing Requirement로 인해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지만, 최근까지는 특별히 美 국세청이 한국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 미국에 오래동안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무시하고 지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FATCA로 인해 FBAR 및 FATCA 두가지 보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FATCA는 국가간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도에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정보교환이 되지 않았지만 2016년 9월에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작년 12월에 2014~2015년도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됩니다. 또한 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발생되는 벌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Filing Requirement
- FBAR : 해외에 보유중인 계좌의 합이 $10,000 이상일 경우 보고
- FATCA : 미국거주자의 경우, 해외 보유계좌의 합이 연말기준 $50,000이상일 경우 또는 연중 $75,000이상일 경우 보고 미국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기준 $200,000 이상, 연중 $300,000 이상일 경우 보고
고의적으로 보고 누락시 FBAR의 경우 계좌당 $100,000 또는 계좌잔고의 50%가 벌금으로 책정
03 해외소득 공제 / 해외납부세액 크레딧 적용
대부분의 미국 회계사 및 세무사분들이 공제 항목들을 잘 적용해주면 좋겠지만, 신고된 세금보고서를 받아보면 해외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를 받지 않고 더 적은 공제를 받고 계신 분들도 간혹 보이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 및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 해외거주자테스트 또는 해외체류기간테스트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01,300 까지 해외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면 한국 근로소득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생활물가가 높은 국가에 해당되어 해외거주비용면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혹은 해외거주비용공제(Foreign Housing Deduction)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중인 국가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외납부세액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개인사업체 운영자 15.3% Self-Employment Tax 공제 적용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400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경우, 이 세금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oving Expense Deduction / Standard Deduction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주식관련 계좌 운용은 자제
자산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계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면 주식거래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거래 세금은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시든 매도시 거래대금의 0.3% 정도가 책정되지만,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이내인 주식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의 10~39.6%가 세금으로 책정이 되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최대 28%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로써 얻는 혜택도 많겠지만,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금융정보교환 협정으로 인해 세금보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통한 소득 보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출처 [모스택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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