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Escrow) 란 중립적인 제3자가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거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주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는 에스크로 회사 및 에스크로 담당자 (Escrow Officer)가 셀러와 바이어로 부터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 및 정리 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 하고 보험료, Loan 비용 등 클로징 (Closing) 비용을 정산을 하여 부동산 거래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네바다 주에서는 제도화 되어 있다. 참고로 에스크로는 미국의 모든 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뉴욕 주에서는 변호사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 한다.
따라서 에스크로 (Escrow) 회사 또는 오피서 (Officer)는 첫째, 셀러 (Seller) 와 바이어 (Buyer) 사이에 어떠한 이권도 있어서는 안 되며, 둘째, 공정한 제 3자이어야 되며(A Disinterested 3rd Part), 셋째, 어떠한 충고나 제안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셀러와 바이어가 지시한 대로 즉 계약서에 내용대로만 실행해야 하며, 네째, 셀러와 바이어가 동의한 계약서의 내용에서 어느 것이든 변경이나 추가가 된다며는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동의한 계약서를 들고 에스크로 회사에 가서 매매과정 절차 대행을 의뢰했을 때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하며, 약속된 사항과 조건들이 다 이행되어 등기이전이 바이어에게 되고, 셀러에게 주택 구매 대금이 전해 졌을때 에스크로가 클로즈 됐다고 한다. 에스크로는 부동산 매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나 어떠한 계약에도 제 삼자가 절차를 대행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메트로 지역에서는 현금 구매 (Cash Buying) 일 경우 에스크로 오픈 후 클로징 까지 기간은 3 ~ 4주, 융자가 포함된 딜 (Deal) 일 경우 4 ~ 6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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